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가능해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대출 자격요건도 완화
앞으로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제공
앞으로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가능해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성적’과 ‘신용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해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
전용기 의원은 “본인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채무자 중 한 명”이라며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리 주어져선 안된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