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재정계획 짤 때 지자체 부담규모 밝혀야”
전봉민 의원. 부산일보DB
중앙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면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맡을 몫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정계획을 짤 때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대응 지방비 증가율, 산출 내역을 예산안 첨부 서류에 사업별로 담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에 갑자기 발생하는 ‘깜깜이’ 예산 소요를 줄이고,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지방비 매칭액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 지역 간 재정 격차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은 “현 정부에서 복지 확대로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지만, 지자체 대응 예산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558조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6.2%,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연평균 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 이전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13% 늘었다. 국고보조금 증가분만큼 지방비 매칭액이 커지는 구조를 감안하면, 복지 예산 증가 속도보다 지자체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