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수 넣은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한걸음 모델’로 논의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를 ‘한걸음 모델’ 과제로 올려 이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를 ‘한걸음 모델’ 과제로 올려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이란 이해관계자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서로 한걸음씩 양보해 조정한 뒤 이를 신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한걸음모델은 지난해 3개 과제를 추진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안경 온라인 판매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등 2가지를 선정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안경 판매는 금지돼 있다. 물론 안경도수가 없는 안경테는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신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2019년 3월에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하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과에 가서 먼저 시력측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안경을 맞춰 배송하겠다는 게 신사업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경업계는 반대한다. 안경을 현장에서 보정작업하는 부분을 생략하면 어지럼증과 약시, 눈모음 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 침해로 생계위협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정작업이란 안경을 맞출 때 시력검사도 필요하지만 얼굴 크기나 눈 사이 거리에 맞게 렌즈가 초점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안경 온라인 판매 신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가 시작된 단계며 안경업계에서도 논의에는 참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용달화물업계는 생존 위협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한걸음 모델로 선정된 안건인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에 대해서는 합의에 성공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시민박업 및 도시민박중개업 도입 등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영업일 수는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추후 제도화 시기를 논의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