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항만 개발이익 50% 지역 재투자’ 법으로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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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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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이번 주내 대표발의

사진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부지.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부지. 부산일보DB


‘항만 개발이익의 50%(절반)를 지역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등 향후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시 북항 1단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항만공사 등) 등 민간투자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항만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50%(100분의 50)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항만재개발법은 모든 사업시행자에게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100분의 25)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북항 2단계 사업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북항 2단계 착공 시기가 (2024년 상반기로)늦춰진 데(부산일보 6월 10일 자 4면 보도) 대해 “유감”이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더욱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협의해 엑스포 유치와 2단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북항 재개발 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요구하며 해수부 장관 면담을 추진 중이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항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는 최근 부산항 북항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송현수·이자영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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