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발이익 50% 지역 재투자 의무화 법안’ 발의
BPA 등 공공 사업시행자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비율 50%로 상향
최인호 의원 “트램·공공 콘텐트 사업 차질없는 추진 노력할 것”
부산항만공사 건물 전경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법’ 개정안(부산일보 6월 15일 자 1면 보도)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2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불구하고 BPA가 시행하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 ‘1700억 원 상당의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1단계 사업 개발이익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 재정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중단과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항만공사(PA) 등 공공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2022년 상반기 1단계 사업 (기반시설) 준공과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