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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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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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협의 안될시 국토부가 8월 1일 공표
김회재 의원 “현실 반영 못한 정비요금으로 정비업자 경영상 애로”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자동차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비요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재 많은 정비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체계와 유사하게 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이 개정돼 매년 정해진 기일 안에 협의해 공표하도록 하면, 자동자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 높아져, 정비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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