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도 오늘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
허성무 창원시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 20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9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0.73명 이상 3일 연속 발생) 요건이 충족돼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에서는 18일 오전 9시 이후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이날 오전 9시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119명(완치 896명, 치료 중 221명, 사망 2명)이다.
시는 성산구와 마산회원구의 외국인 주민 이용 유흥주점, 진해구 소재 음식점 관련 등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가족·지인 간, 지역 안팎의 확진자 접촉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 이내 참석과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시는 고위험 시설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의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 1회 선제 검사를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검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익명 검사 등 신분을 보장해 주고,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외국인 통역관도 배치해 놓고 있다.
허 시장은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