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00억 과세…수출 선박 시운전 연료, 이번엔 면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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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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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시운전 연료 포함

한해 2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연료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부산일보 DB 한해 2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연료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부산일보 DB

국내 조선사가 건조한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연료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은 국내 조선사 제조 선박의 시험 운전용 유류 면세 근거를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조선사들은 그동안 시운전에 필요한 연료유는 선박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정한 ‘제조과정에 소모되는 필수 물품’이라며 면세를 주장해 왔다. 반면 조세 당국은 연료유가 제조과정 원재료가 아닌 제조 후 운행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이라며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험 운전용 유류가 면세될 경우 한해 200억 원 상당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선사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이를 첫손에 꼽아왔다.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세청에 이들 품목의 면세를 지속해서 주문해왔다. 지난 4월 신임 관세청장과 면담에서도 면세 적용을 강하게 요청했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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