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훈민정음 NFT로 판매 추진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NFT 상품화 추진
개당 1억에 100개 한정…미술관 측 “후원 개념으로 생각”
국보 NFT화 첫 사례, 문화재청 “법률 근거 종합적 검토”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훈민정음 (訓民正音).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화면 캡처
국보 훈민정음의 NFT 상품 판매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훈민정음의 상업적 이용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해 온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을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해 개당 1억 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최근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하고 있다.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훈민정음을 NFT로 디지털화해 100개 한정으로 시리얼 넘버를 붙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간송미술관 측은 “NFT로 거래가 활발히 되길 기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후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난 등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간송미술관 측의 계획대로 100개가 판매되면 미술관은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으로 지난해 보물 금동여래입상, 보물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간송미술관은 193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이번에 NFT 상품화가 추진 중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이다.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됐으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훈민정음의 NFT 상품화 추진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문화재청 관계자는 “동산문화재 일부는 사유 재산이고, 소장기관이 활용 사업을 하기도 한다”며 “NFT를 만들기 위해 촬영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