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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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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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선사들의 모든 공동행위에 ‘해운법’ 우선 적용”
해운협회"해운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한 개정안 환영"

컨테이너 화물로 가득한 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일보DB 컨테이너 화물로 가득한 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일보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은 22일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부산일보 7월 19일 자 1면 보도)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성동, 김정호, 김희곤, 맹성규, 박수영, 서삼석, 안병길, 윤건영,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장제원, 정성호,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 하태경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선사의 공동행위 등 모든 협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운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위는 선사의 협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수부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해운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된 것과 관련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 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한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선사 간 효율적인 공동행위가 필요하며 해운 재건 완결, 외국과의 분쟁 방지 등을 위해선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산업은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데,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그간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2018년 동남아 항로 운임 상승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국적 선사 12개사와 해외 선사 11개사에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5년간 매출액 8~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HMM을 비롯한 국내외 선사 23사에 통보한 것이다.

이에 해운업계 등은 일제히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우려하며 즉각 과징금 부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해운업계는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정당한 행위로,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 요건을 충족했다"며 "공정위 제재 시 국가정책인 해운산업재건계획에 불이익을 미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은 컨테이너 정기 선사의 운임, 선박배체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는 등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최근에서야 다시 회복세로 접어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중되었던 해운 업계의 혼란을 빠르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심사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사항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공정위 및 유관부처와 함께 이번 문제가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입법권으로 더욱 민생의 현안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조치’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운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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