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20만 원까지 상향, 정례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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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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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한해 농수산품·장애인생산품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 골자
송재호 의원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 공론화 필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신선식품, 채소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신선식품, 채소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추석·설 등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추석과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가액을 상향하도록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축수산품 및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의 경우,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명절 기간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조정해 농가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품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청탁금지법 규정 또한 이를 고려해 운영돼야 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 또한 같은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명절 기간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이미 두 차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했음이 입증된만큼 명절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세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따라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등 2차례에 걸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청탁금지법과 같은 기준의 밥값(3만 원)과 경조사비(5만 원), 선물(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수가공품은 10만 원) 가이드라인’(청렴 선물권고안)을 공공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에게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농축수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수산총연합회(한수총) 등 농축수산업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권익위의 청렴 선물권고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농축수산업계의 생업을 위해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청탁금지법과 같은 기준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오는 13일 열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농축수산업계 등 반발을 감안해 상정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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