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전 경남도의회 의장, 사립학교법 개정안, 비판
기자회견 사진=백남경 기자
허기도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최근 국회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허 전 의장은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지난 19일 민주당이 야당을 패싱한 채 강행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 회계나 교사 채용 등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이러한 이유로 건전하게 학교 운영을 하는 사립학교까지 폄훼하며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비리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묵묵히 어려움을 감내해 왔고, 앞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교육노조(위원장 진영민)는 지난달 20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폐기의견서'를 이 국회의원실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 이날 발송했다.
교육노조는 의견서에서 "개정 법률안은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만 강조하며 학교보건에 필요한 학교 환경위생시설분야를 전문영역에서 제외하려는 꼼수"라면서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할 학생 보건시설 환경이 전문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