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 ‘수산어촌공단 이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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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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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논란 촉발 20t 이상 외국인 선원 업무 제외

정부가 수산업계 반발을 샀던 20t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의 ‘한국수산어촌공단’ 이관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백지화 했다.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부산일보 DB 정부가 수산업계 반발을 샀던 20t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의 ‘한국수산어촌공단’ 이관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백지화 했다.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부산일보 DB

속보=정부가 20t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를 신설될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부산일보 5월 25일 자 11면 보도 등)하려던 계획을 백지화 했다. 공단 특유의 경직된 행정 시스템으로는 변화무쌍한 현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데다, 무단이탈 방지 등 선원 관리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어민과 연관 업계의 우려를 수용한 조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 개편하기 위한 근거다. 그런데 이 법안에 공단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원법’의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고용 관리 사업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선박 규모(선복량)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고용허가제 어업 분야 외국인력(E-9-4, 20t 미만)’과 선원법 대상인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제도(E-10-2, 20t 이상)’로 나뉜다.

E-9-4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E-10-2는 해수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중앙회가 전담하고 있다. 연근해어선은 수협과 선원노조 간 노사합의로 도입 규모와 고용기준을 결정하면, 회원조합이 필요한 인력을 할당받아 민간 송‧출입업체를 통해 수급 받는다.

2020년 말 기준, E-10-2 비자 선원은 9000여 명. 내국인 선원 기피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해수부가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놓은 방안 중 하나가 외국인 선원 실무를 공단에 넘기는 것이다. 사용자 단체인 수협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선 수협 등 어민단체와 민간업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에 관리 주체가 바뀌면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간 쌓은 노하우와 연근해 어선에 특화된 외국인 선원제도의 모든 장점이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 해수부 의견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 반발 여론이 증폭됐다.

여기에 내국인 선원 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까지 입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결국 뒤늦게 정책협의회를 꾸린 해수부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이번 제정안에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을 삭제했다. 대신, 공단은 살기 좋은 어촌 조성과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그린 수산업 지원, 수산전문 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10월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수산어촌공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어업분야 인력부족 해소와 외국인 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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