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에게 간병비 등 지원된다
경남도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학교안전법의 개정으로 2019년 경남 김해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같은 학교안전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에게 앞으로는 간병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도교육청은 2년 전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학생 1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 측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었다.
그뒤 박찬대 의원을 통해 정식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돼 가결됐고 지난달 24일 최종 공포됐다는 것이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안전사고로 요양 중인 학생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는 간병료를 부담하게 된다. 학생 보호자 등이 간병을 하는 경우도 소요되는 부대 경비가 지급된다.
개정법률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명시된 지급 특례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비와 부대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김해 방화셔터 학생 끼임이라는 안타까운 사고는 2019년 9월 30일 아침에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2학년으로 등교를 하다 학교 건물 천장에 고정돼 있어야 할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자 서둘러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셔터 끝에 가방이 걸리며 빠져나가지 못해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 학생은 지금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