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뉴스] 남북극 연구·경제활동 지원…'극지활동 진흥법' 14일 시행 外
남극장보고과학기지(위)와 아라온호(아래). 해수부 제공
◆남북극 연구·경제활동 지원…'극지활동 진흥법' 14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남북극 등 극지 지역에서의 과학연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과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수행해야 한다.
또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극지는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마련됐다.
아울러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구도형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의 극지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요. 해수부 제공
◆해상교통 안전진단 이행 안하면 사업중단…개정 해사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 사업 인허가 기관이 해상교통 안전진단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 중단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이 시작된 후 3개월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수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허가 처분기관에 이행 명령이나 사업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박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 법령에 담겼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으로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