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뉴스] 남북극 연구·경제활동 지원…'극지활동 진흥법' 14일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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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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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장보고과학기지(위)와 아라온호(아래). 해수부 제공 남극장보고과학기지(위)와 아라온호(아래). 해수부 제공

◆남북극 연구·경제활동 지원…'극지활동 진흥법' 14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남북극 등 극지 지역에서의 과학연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과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수행해야 한다.

또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극지는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마련됐다.

아울러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구도형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의 극지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요. 해수부 제공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요. 해수부 제공

◆해상교통 안전진단 이행 안하면 사업중단…개정 해사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 사업 인허가 기관이 해상교통 안전진단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 중단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이 시작된 후 3개월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수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허가 처분기관에 이행 명령이나 사업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박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 법령에 담겼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으로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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