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나은행 상대 120억 대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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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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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이달 4일 해당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2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되어 있으나,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울산시가 기부채납 등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하나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시가 정당하게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이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 용지 보상을 신청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울산시로부터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미불용지는 공공사업에 편입되고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후 하나은행이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부지에 대한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내자, 울산시가 반발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건의 쟁점인 해당 도로 부지의 경우 장기간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있어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승소로 토지 평가 가치 120억 원 정도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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