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서일준 의원 발의 ‘민생 3법’…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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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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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부산일보 DB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부산일보 DB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이 발의한 ‘민생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시행된다.

서일준 의원실은 앞서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청년 창업 기업이 초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한 성장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영상콘텐츠 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 영화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신고 기간을 폐업일로부터 30일(종전 7일) 이내로 연장해 행정 편의를 높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해 제작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있다. 그동안은 국내 제작비용만 공제했다.

서일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입법을 적극 발굴해 대안이 있는 의정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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