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독식 막는 법 개정 필요”…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이익 독식에 대응 입법 논의 활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식재산권(IP) 독식’ 논란과 관련, 국내 제작사들의 이익을 보장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넷플릭스 드라마와 국내 드라마의 제작방식 차이. 자료:유건식, ‘넷플릭스가 국내 드라마 시장에 미친 영향- 제작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Media Isssue & Trend’ 제40호, 2020.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식재산권(IP) 독식’ 논란과 관련, 국내 제작사들의 이익을 보장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흥행작 ‘오징어게임’의 수익을 넷플릭스가 독식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작재산권 계약체결 후에도 국내 콘텐츠제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콘텐츠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오징어게임’ 제작에 250억 원 정도를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자사가 투자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제작비 이외에는 제작비의 15% 내외의 이윤 이외에는 추가 이윤 분배를 하지 않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미디어 이슈&트랜드’는 최근호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경우 모든 권리를 넷플릭스가 갖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구매의 경우에도 영원히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도 제작비 총액의 15% 내외에 해당하는 이윤 외에는 추가 수익은 없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의 경우 디지털저작권 지침을 통해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저작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년에 1번 모든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OTT 사업자 등)가 저작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 양도계약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OTT 독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 등의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며, 양도계약 체결시 5년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보상이 저작물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청구와 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