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사장 “LX공사법 제정돼도 민간업역 침해없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김정렬 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최근 민간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토정보공사법 제정과 관련해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민간의 이익을 잠식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LX공사법)이란 올해 2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국토정보공사의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토정보공사가 필요시 자금을 차입하고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다.
이에 지적측량시장의 완전 민간개방을 제기해온 지적측량 민간기업들은 이 법을 제정해 국토정보공사가 민간업역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채권발행과 자금차입을 통해 공간정보를 취득하고 분석 제공하기 위한 선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토정보공사가 받은 지적수수료로 공간정보사업에 일부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측량사업에 국토정보공사가 플랫폼 기업이 돼 민간기업의 먹거리를 잠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인 것 같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이 할일이 따로 있고 민간기업이 하는 일은 따로 있다. 마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자신들이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민간건설업체가 다 시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플랫폼 기업은 독점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대리해 정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플랫폼이지만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플랫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보다보니 당연히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내가 공공기관 사장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국토정보공사는 내년 업무계획으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이란 실제의 사물과 공간을 컴퓨터상의 가상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으로, 실제 전주시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사장은 재건축 사업을 예로 들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개발이익과 비용투자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공간에 건축물을 올려 정확한 용적률을 계산하면 재건축 사업을 하는 주민들간 용적률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거점지역에 맞는 디지털 트윈 모델이 만들고 도시특성에 맞춰서 디지털트윈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