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 14개 ‘청년 지원’ 포함시켜 일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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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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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기존의 법률 14개에 각종 지원사업, 교육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일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지투데이 법제처가 기존의 법률 14개에 각종 지원사업, 교육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일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지투데이

법제처가 기존의 법률 14개에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한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제처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경제활동과 관련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법제처는 11개 부처 소관의 14개 법률 일괄정비를 추진해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소관부처와도 모두 협의된 사항이다.

14개의 법률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행하는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실시 대상에 청년을 새로 추가했으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는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는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 허가, 소지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나이를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 일괄정비안도 이날 국회 7개 상임위에 함께 제출했다.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해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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