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 때 지역업체 공동계약 의무화 추진, 주목
국회 환노위 박대출(국민의힘.진주갑)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국회 환노위원장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계약법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대출(국민의 힘. 진주 갑)의원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1994년 도입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운영 조건을 규정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시행령은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실제 계약 등에서 지역업체와 공동 입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 도입과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특히나 지역중소업체는 곧 무너질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해 지역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