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관련법 국회 기재위 통과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공공분야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1일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31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민간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향후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재계에서도 위기감이 돌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은 과거 17·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찬반 논란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 취지의 입장을 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반드시 1명씩 둬야 한다. 도입 대상은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이므로 법적 대상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개월 내로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상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