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연령 만 18세→16세로…고1도 정당 활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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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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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출마 가능 연령을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으면, 고3 후보는 공천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달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이 ‘재외국민이 3만 명 이상인 곳’으로 완화되고, 최대 3곳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 채널이 추가됐으며,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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