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들어올린 이근 "특수작전팀 구성, 직접적인 공세작전 참여 중"
우크라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이근 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 국제의용단과 함께 하겠다며 한국을 떠난 유튜버 이근의 근황이 알려졌다.
30일 이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로 제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다. 상황을 공유해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영국 등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며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한 추측은 삼가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보안 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은 "위 내용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의 인가를 받아 게시한 것이며, 작전보안에 저촉되지않는다"며 총을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8일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한국인 9명 중 2명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명 중 3명은 한국에 귀국했으며, 현지에 체류 중인 6명 중 여성 1명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나머지 5명 중 3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로 지정된 상태다. 한국 국민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국·체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