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현실 반영 못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획기적 개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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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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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신청 연령 80세까지 확대…고령 어업인 적극 참여 유도
제도 전문성·관리 체계 고도화 위해 시‧군‧구 단위서 관리‧운영
정점식 의원 “어업인들에게 현실적 혜택·지원 이뤄지길 기대”

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인 ‘경영이양 직불제’가 의원입법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바지락 채취작업 모습. 어촌어항공단 제공 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인 ‘경영이양 직불제’가 의원입법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바지락 채취작업 모습. 어촌어항공단 제공

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8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변경한게 골자다.


경영이양 직불제 홍보 포스터. 해수부 제공 경영이양 직불제 홍보 포스터.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할 시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어업인들의 은퇴 준비연령은 통상 80세 이상인데 반해 제도는 직불금 수령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75세 사이로 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해수부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신청을 300명으로 목표했지만, 단 6명만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외면받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수부 및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제도의 실효성 및 신청률을 제고하고자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 제도 관련 전문성 및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운영토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돼옴으로써 어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이 마련된 만큼, 어촌 활성화는 물론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 개정안이 고령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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