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지원 법안 발의
김의겸 의원 대표 발의
영발기금 사용 가능 골자
지난해 열린 '제16회 부산어린이청소년영화제' 행사 현장. BIKY 제공
100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지난달 2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영화의 진흥,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영화비디오법 제14조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지역 영상문화 진흥’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결산 심사안 기준 전체 국제영화제에 지원되는 영화기금예산 7개처 48여억 원 중 어린이‧청소년 영화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에 불과했고, 전체 5%를 밑돌았다.
김의겸 의원은 “위상에 걸맞은 진흥 정책이 부족한 것도 청소년‧어린이 영화제에 대한 편견”이라고 지적하며 “상영 편수나 규모를 기준으로 봐도 다른 국제영화제에 버금가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매년 40개국 170편이 넘는 작품을 상영한다. 세계 3대 어린이영화제에 포함되는 규모 있는 영화제임에도 상업적 가치가 적다는 이유에서인지 진흥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 등의 6대 국제영화제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올해는 총 48개국 375편이 초청돼 지난해보다 8개국 76편이 늘어났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집행위원들이 본선 심사에도 참여하는 청소년 당사자 영화제다. 예술교육, 전인교육의 하나로 인정되는 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노웅래 윤영덕 이수진 이용우 최강욱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