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리 흄 노출 급식실,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포함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국민의힘. 진주갑)
주방 등에서 조리할 때에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조리흄)’에 대한 정부의 저감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6일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 실시 근거 마련과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급식실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2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 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대표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조리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을 작업환경 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해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가 처음 인정된 이후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산재 인정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에 해당 학교급식 조리사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6년 세계보건기구도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 바도 있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실태조사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리흄에 이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작업환경 측정 의무 대상에 급식실이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