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작 항공기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 간소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하영제(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의원.
국내 제작 항공기 조종사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개발, 제작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외국산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제작사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 도입해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를 받는 경우,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조작이 늘고 있지만,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 때 학과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 의원은 “이 개정법안 통과로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