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지역 긴급벌채 지연…산주 개인정보 파악위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 대표발의
산불 피해목 방치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국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7일 긴급 벌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 금정구 아홉산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과 시청직원들이 잔불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 부산일보 DB
올 봄 강원도와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많은 나무들이 불에 탔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신속하게 벌채를 하려면 산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산림청이 산주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해 벌채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긴급벌채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7일 긴급 벌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강원도와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2만ha에 달하는 산림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사한 피해목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벌채가 필요한 전체 면적 1198.6ha 중 벌채가 완료된 면적은 8.1ha로 0.7%에 불과했다.
긴급 벌채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 긴급 벌채에 필요한 산주 동의 과정이 현행법상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에서는 산림청이 긴급 벌채를 위해 산주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산주동의서가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 의원은 산림청이 긴급 벌채시 산주의 실제 거주지와 휴대전화번호 등 실제 필요한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과 산림청 사유림업무지원 포털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긴급 벌채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규제 개혁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