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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주차장에서 기어를 후진 상태로 두고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에 깔려 숨졌다.
30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2분 김해시 삼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차 밀림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했는데 당시 차량은 스토퍼(정지 턱)에 걸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뒷바퀴가 스토퍼를 넘어가면서 짐을 내리기 위해 트렁크 문을 열던 A 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