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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에 6곳의 국적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어겨 총 28차례, 100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티웨이항공 여객기. 부산일보 DB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안전 운항 법규를 어겨 정부로부터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에 6곳의 국적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어겨 총 28차례, 100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항공사별로 보면 티웨이항공이 9회에 걸쳐 47억 44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하는가 하면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2편을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16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단일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이 항공사는 또 2024년 8월 정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부품 정비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품을 수리·사용한 점이 적발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5차례에 걸쳐 23억 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진행했고, 동일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8억원(4억원씩 2건)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5년간 총 14억 5300만원, 9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24년 4월에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중 다른 여객기와 접촉하는 일로 4억원을, 지난해 5월에는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정비 중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하게 정비를 한 사안에 대해 1억 3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진에어는 2건에 대해 13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022년 11월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13억 34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억 5400만원(2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12월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것을 알고도 관제기관에 곧바로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1억 3400만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2024년 4월 관제기관의 수정 허가 없이 허가받은 고도보다 낮게 운항한 점에 대해 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항공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예외 없이 엄정 처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