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기료, 2026년부터 수도권보다 낮아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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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료 도입키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9월께 공모 내년 상반기 시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속보=다음 달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부산일보 5월 14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본격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육성 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전력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등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꾀한다. 이와 관련, ‘지역별 차등 SMP(계통한계가격)’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2026년에 도입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내달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려면 전력요금 체계 변경, 대상 지역 지정 등을 위해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차등전기요금제 로드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원전 소재 지역(부산·울산·경북·전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지게 된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원가에 기초해 산출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도매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부산·울산·제주 등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특화지역 운영 방향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께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전력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수요자(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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