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로 대출 한도 최대 1억 감소
올해 바뀌는 주요 대출 정책
하반기까지 단계별 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 조건 완화 등으로
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늘 듯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대출 규제는 대출 전 꼭 알아야하는 기본 항목이다. 올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 규제라는 복병이 등장했다. 대출 한도 감소가 우려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범위는 넓어져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올해도 늘어난다.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이전과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3단계 시행 전 연초부터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를 25%(1단계)만 적용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50%(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3단계) 매겨 대출 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물론 개인별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억 원까지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연봉 5000만 원인 A 씨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상환 조건)을 신청하면,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3억 2900만 원의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3억 200만 원까지, 오는 7월부터는 2억 78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규제 시행 전에 비해 대출 한도가 5100만 원 줄게 된 것이다.
금융권은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되기 직전 달인 지난해 8월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9조 6259억 원 늘어나며 폭증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별 대출 한도도 대출 실수요자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까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별 연간 대출 목표치’를 제출받아 총량을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월별·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기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지역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대출을 계획중이더라도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가능한 대출 한도 등을 고민한 이후 자금 여유 범위를 가지고 주택 계약 등을 진행해야 대출이 임박해서 자금이 융통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에게 확대된 기회
소득에 따른 대출 범위 감소가 하반기 우려되지만,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한 경우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의 주택 요건과 구입자금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3억 4500만 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 원)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