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잠든 만취 운전자…알고보니 현직 경찰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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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서 A 경위 시민 신고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직위해제 방침…조사 중”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주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울주군 범서읍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 차량이 인도에 걸쳐 불법 주차된 상태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운전석에 잠든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그를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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