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피해업체에 30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신보 특례보증 대상에 신규 포함
은행권, 회생절차 중 5조 규모 지원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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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0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신보는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新設된 제도다. 대상기업에는 통상 3억 원인 보증한도가 5억 원으로, 보증료율은 0.5%포인트(P) 차감되는 등 우대가 적용된다.

홈플러스 관련 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기준 보증한도 5억 원, 보증비율 90%(통상 85%), 보증료율 최대 1.0%P까지 차감되는 조건이 적용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4개월간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이행해왔다.

개인사업자·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조 8944억 원 규모의 만기연장(4454건), 1223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2999건)를 제공했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 158억 원을 신규 지원했다. 전체 지원 건수는 7546건, 규모는 약 5조 원이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은행권에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즉시항고와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도의 고안을 통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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