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유력… 국힘 ‘반란표’ 고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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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 가능성
여당 18표 이상 이탈하면 가결돼
총선 낙선·불출마 50여 명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 3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 3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본회의 재의결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의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가 “입법 폭주”라면서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해 부결표를 던지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과 반란표를 모두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표결 불참자가 많으면 민주당이 ‘출석 3분의 2’ 득표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의 선택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표결에 불참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에선 일부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재표결을 할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도록 유도해야 하는 힘든 임무를 맡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내부 단속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야권의 표를 끌어모아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

민주당에선 재의결 가결이 한 번이라도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즉시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탄핵 선례’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거부권 행사를 하면 부메랑이 돼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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