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대식 의원 "교육부장관 지도감독 권한 줄여야"
8일 교육위원회 국감서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언급
대학 자율성 보장 위해 긴급한 경우에만 지도감독해야
"교육부 과도한 개입이 대격변 시대에 대학 혁신 막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의 의사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인구 급감으로 지역이 공동화되는 가운데 대학이 자율성을 보장받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조항은 제5조다. 그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는 고등교육법 제5조를 ‘교육부장관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고, 의원이 된 후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라며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조문으로 다들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라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이 장관은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인력 양성 등 공익 달성을 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도감독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학생과 기업 등 교육 수요자를 중심에 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