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직장 내 괴롭침 처벌 강화"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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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관련법 제정 추진
"중대 괴롭힘 단 1회만으로도 처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 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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