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라건아 KCC와 ‘세금 소송전’

종소세 약 4억 원 반환소송 제기
KCC "영입 구단서 내야” 주장

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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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라건아. KBL 제공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라건아. KBL 제공

국가대표 활동했던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지난해 1~5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올해 납부했고, 이는 원래 KCC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국내 프로농구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 준다. 한국프로농구가 가을에 시작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로 진행되다 보니 외국인 선수가 팀을 옮길 때 간혹 세금 보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2024-25시즌부터 라건아를 외국선수 규정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라건아의 2024년 1~5월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현 소속팀인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 문제는 KCC와 라건아 양자 간 계약 사항으로, 이를 라건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KCC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한국가스공사와 KBL도 이해 참고인으로 참여시키려고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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