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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A 씨가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시나 의원실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 측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직원의 행위를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으며 당시 복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이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전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며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지난 2월 증거인멸 혐의로 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