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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50). 경기남부경찰청
'필리핀 마약총책'으로 검거된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50)의 신상이 공개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한 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6월 11일 오전 9시까지 공개된 뒤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지연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kg, 케타민 약 48kg,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 원 상당(210만 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전세계'로 활동한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kg, 엑스터시 3000정 가량이 포함됐다.
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이 수익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태국에 체류 중인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어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병민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최병민은 경찰 조사에서 "박왕열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후 "박왕열과 대면한 적은 없으며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최병민은 지인을 통해 자신과 닮은 용모의 인물을 소개받아 본인과 그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여권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에서 최병민은 담배 밀수업을 했으나, 지인으로부터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받아 내다 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최병민이 거래에 사용한 전자지갑을 찾아 마약류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57BTC(원화 68억 원 상당)를 특정하고, 마약류 유통가액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