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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해군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된 병사가 해당 간부에게 2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1단독 박준민 판사는 해군 부사관 A 씨가 B 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부사관 A 씨와 병사 B 씨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 산하 같은 고속정 편대에서 각각 무장부사관과 무장병으로 근무했다.
B 씨는 2022년 5월 함정 사관실에서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정장인 소령과 면담하던 중 부사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해군수사단 조사에서도 부사관 A 씨가 계단을 늦게 올라간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함포 작업 과정에서도 옆구리를 찌르고, 사격훈련 때는 목뒤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씨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B 씨는 2024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박 판사는 A 씨가 무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11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또 수사 기간과 수사 중 입은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무고의 경위, 고소 내용의 허위 정도, 원고에 대한 수사의 기간과 신분상의 불이익, 무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