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해킹 사건 법정 가나…집단소송 원고 모집 시작

법무법인 세담 원고 모집
유출 통지 받은 고객 대상
줄피해에 소송 확산 가능성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신한은행 해킹 사건 법정 가나…집단소송 원고 모집 시작
받는 분(send to)

이름(Name)

e-메일(E-mail)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페이스북
트위터
법무법인 세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한은행 집단소송 관련 내용. 세담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법무법인 세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한은행 집단소송 관련 내용. 세담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은 최근 신한은행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원고로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소송 신청 대상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는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다. 정보 유출 여부는 신한은행 홈페이지 ‘고객정보 유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담은 원고 모집이 끝나는 대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만~30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청구액에 못 미칠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체로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인정해왔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정보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KT 고객 8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는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해킹 사실은 지난 1일 알려졌다. 외부 해킹으로 고객 약 2만 5000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포함됐다.

해킹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대출모집인이 모바일 홈페이지 ‘M 신한’에서 자신이 접수한 대출의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신한은행은 외부인이 이 경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서도 잇따라 침해 사고가 확인됐다. 피해 금융사가 늘어나면서 집단소송이 다른 금융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 카페도 개설됐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