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반대 111…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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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후 28일 재표결
국힘 표 단속에 기권 4표 나와
야권,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부결을 알리는 문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부결을 알리는 문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립을 불렀던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부결됐다. '이탈표' 우려에 이날 본회의 전 '부결 당론'까지 정했던 국민의힘으로선 한숨 돌리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불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도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4년 내내 불통과 대치로 얼룩졌던 21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조차 남기지 못한 채 저물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이었다.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부결 당론까지 정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결과, 당초 찬성 표결을 예고한 5명보다 적은 4표의 기권표가 나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뒤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과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특검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법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히 야권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대통령) 격노'를 진상 규명의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이에 여권이 '대통령 탄핵 의도'를 제기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여야 대치는 대를 넘겨서도 이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쟁점 법안을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반복됐던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볼썽사나운 정쟁이 22대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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