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인수 과정서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시세 조종한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