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사천남해하동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4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검찰 “예비후보 지지 호소 위해 자리 마련”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민에 음식물을 제공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박석용 부장검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1월 경남 하동군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열고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 씨가 자신과 함께 선거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의 지지 호소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