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 군통수권자는 대통령… 법적으로 그렇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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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한 질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한 질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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