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에 언급된 항모 촬영 부산서 中 유학생이 시도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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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가 2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니미츠급인 이 항모는 길이 332.8m, 폭 76.8m 규모에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90여 대의 항공기를 싣고 있으며 승조원도 6000여 명에 달한다. 정대현 기자 jhyun@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가 2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니미츠급인 이 항모는 길이 332.8m, 폭 76.8m 규모에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90여 대의 항공기를 싣고 있으며 승조원도 6000여 명에 달한다. 정대현 기자 jhyun@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보 위협 사례로 지난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 시민들의 주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유학생의 미국 항공모함 불법 촬영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부산에서 벌어졌다. 당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인근 야산에서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정보 당국은 사전에 기획된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보안당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부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입건 당시, 이들에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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