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거부권’ 행사도 정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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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와 권한 즉시 정지
국군통수권 상실, 제2의 계엄 가능성 상실
법률안 거부권도 중단…경호·의전·월급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2년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2년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런 권한 일체를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반면 노,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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