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 잠정합의·파업 종료…임금 총액 8% 인상
정부도 안전 강화 등 후속조치 약속
지난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선포 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나흘 만에 종료된다.
31일 국토교통부와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단체협상 교섭 끝에 오전 3시께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노사는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이를 2028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관행대로라면 이번 합의를 1년 후인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노사 상생 차원에서 적용 시점을 6개월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타워크레인은 임금협상 이전에 해당 시점 단가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안을 1년 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양측 합의에 따라 파업은 이날 오전 8시부로 종료됐고 전국 2100여대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도 해제됐다. 양대노총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에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7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협상과 더불어 정부에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 구조적 측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 합의를 환영하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연식제한 관련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 개최 시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지원 △타워크레인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브레싱(고정장치) 설치 공법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 점검 및 개선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한편, 타워크레인은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사실상 대체재가 없는 핵심 장비다. 크레인이 멈추면 철근·콘크리트 등 후속 공정 전체가 연쇄적으로 중단되는 구조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